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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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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에서 유래되었고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원래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및 연차휴가 뿐이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따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특히 공휴일이니 공무원 쉬라고 있는거라고 주장하는 개념없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를 위한 휴일로, 오히려 공무원은 당연히 이 날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한다.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  게다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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