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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잡학/역사

연좌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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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연좌제란 무엇일까요?


 연좌제는 주로 아시아에서 시행된 제도로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입니다.


 사극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 또는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형 집행 대상자의 친족들을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해서, 현대에도 일본 같은 경우 법적으로 제도화된 연좌제는 아니지만 범죄자의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발음 문제로 연좌죄로 쓰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연좌제가 맞는 표현으로 세계 어느 곳이나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거나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괜히 심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동아시아에서 유독 심한 것으로 보아 왕권 위협을 막기 위해 반란자의 일족을 멸하는 중국의 통치 시스템의 영향이 커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연좌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니뭐니해도 '대중을 향한 경고'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너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의 주변인들도 다칠 수 있으니 처신 잘해라"같은 경고 메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벌이는 일종의 쇼맨십으로 이쪽은 거의 권력자에 의해 발생되는 유형인데, 따라서 대체로 공개된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형태로 발현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의 역사는 연좌제로 시작되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닙니다. 명목상 왕씨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개경 왕씨들을 잡아 죽였고, 일반 왕씨나 왕씨성을 사성받은 사람들에게 외가 성을 따르게 하거나 사성 이전의 성을 쓰게 했습니다.


중국의 대명률을 받아들여 형벌 및 연좌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했고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는 반역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체납이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도 그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률이 있었으며, 그나마도 1801년 이후에는 정순왕후 김씨의 명으로 공노비 제도가 없어져 대개 당사자 사형과 나머지 가족 벼슬길 차단 및 추방만 적용됐는데, 간혹 조정에 제대로 찍혔을 경우 편법으로 노비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었습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암암리에 이 제도는 남아 있어 납북자, 월북자 가족 등을 옭아맸었으며, 얼굴도 못 본 납북/월북자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습니다.이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생판 남의 집 호적에 들어가는 등 호적을 세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좌제 금지가 헌법에 규정된 것은 의외로 늦어서 8차 개정 헌법(1980년) 때가 처음인데, 이때도 법적으로 연좌제를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연좌제를 적용하는 악습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남아 있는 연좌제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적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민건강보헙입니다. 


국적과 관련된 연좌제는 불법체류자,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적발된 외국인 등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국민건강보험법에는 어떤 사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연체하면 그의 직계존비속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하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인용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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