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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뜻과 폐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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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령[衛戍令]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그러다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폐지됐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요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만 가능했다(12조). 광역시장[1],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빠진 이유는 법령 제정 당시 이 도시들이 도 소속이었지 지금처럼 독립된 광역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정 이후 광역시 승격 및 특별자치시 설치 등 행정구역 변경이 있어왔지만 위수령 법은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 상으론 서울, 부산 및 각 도의 장이 아니면 위수령 출동을 요청할 수 없다. 법리 해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위수령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사실상 계엄령의 하위호환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독재정권에서 계엄령을 남발하기는 국내외에 애로사항이 엿보이는 관계로 위수령이란 치안령을 따로 만들어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데 썼던 것이다. 


 이에 따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합동참모본부 법무실마저 폐지 의견을 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다고 한다. 특히 대통령령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위수령은 애초에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만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령이라 법령으로서 문제가 많은 규정이기 때문이다.





 1971년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시켜 10개 대학에 강제휴교령과 함께 무장군인을 주둔시키고 주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수령 선포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강릉 지역에 선포된 것이었다.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하나를 공개했는데, 문건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차있다. 



 문건의 정식 이름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서, 탄핵 기각 선고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특전사를 광화문에 투입, 기계화보병사단과 기갑여단 전차부대를 여의도에 투입하는 방안과, 정부 부처에 계엄협조관을 파견해 '지휘 감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정보당국과 협조하여 계엄사범을 색출해 체포한다는 내용, 보도검열단 및 유언비어 대응반 편성 등 상세한 실행 계획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에서 위수령이 계엄령 실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포함되어있으며, 위수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이를 해소되어야 할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법적 검토를 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있다.


결국에 국방부는 2018년 3월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고, 7월 4일부터 8월 13일 위수령 폐지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앤다고 했다.


2018년 9월 11일 최종적으로 위수령이 폐지되었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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