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와 잡학/생활,가사

음주운전 2회면 면허취소(?)

반응형


음주음전이 두 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상습 음주운전 대책 일환…이르면 내년 초 시행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4명 면허 취소될 듯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보다 강력한 조치다.  



경찰이 음주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고,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차례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는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는 대책의 일환으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규정 개정과 동시에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