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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그 뜻과 관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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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3개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 3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2019년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3.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 데이터 3법 관련주

: 오픈베이스, 엑셈, 데이타솔루션, 링네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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