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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속 역사이야기

선덕여왕, 화백회의의 '다수결' 정말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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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덕여왕 19일 방송분에서는 덕만의 이간책을 미리 간파한 미실이 화백회의 귀족들에게 미리 연통해 화백회의 당일, 10명의 귀족 중 단 한명만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화백회의의 만장일치제도에 따라 조세개혁안은 부결됐고, 뜻밖의 상황에 덕만 일파는 크게 당황하게됩니다.

하지만 당황했던 순간은 잠시 덕만은 화백회의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바꿀 것을 발의하게되며 화백회의장에 소란이 일어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과연 삼국시대의 합좌제도(合坐制度)중 가장 유명했던 화백회의에서의 다수결 처리는 가능했을까요?

- 화백()
진골(眞骨) 귀족 출신의 대등(大等)으로 구성된 신라의 합의체 회의기구.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귀족세력과 왕권 사이에서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다. 

- 합좌(合坐)
당상관(堂上官)들이 모여 큰 일을 의논(議論)함

 삼국시대 정치의 근간은 합좌제도(合坐制度)였습니다.

1.고구려 
 - 수상인 대대로(大對盧)를 국왕이 아닌 귀족들이 선출함
 - 국가의 기밀사무 및 국정의 중대사, 병사를 징발등을 제5관등인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관장함

2. 백제
  - 수상인 상좌평(上佐平)을 투표로 선출함

 이러한 고구려, 백제의  합좌제도보다 강력했던 것이 바로 신라의 화백(和白)입니다.
 
 화백은 대등(大等 : 진골귀족(眞骨貴族) 출신의 대신)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 화백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왕위 계승
 - 국왕의 폐위
 - 대외적인 선전포고
 - 기타 불교의 수용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일들
 < 왕의 후계자가 없을 때에는 화백회의에서 추대하였으며(무열왕 원성왕), 진지왕(576~579)은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의에 의해 폐위 되기도 했다. >

 위처럼 왕위 계승이나 폐위등의 중대한 일들은 다수결보다는 만장일치에 의해 의결되는 것이 적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의 정치체제가 귀족연합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수결일 경우 그것이 민주적 절차로는 보이지만 자칫 소수의견이나 반대세력의 결집으로도 이어져서 또다른 형태의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화백 회의의 주재자(主宰者)인 상대등(上大等)은 진골 가운데서도 두 번째 관등에 해당되는 이찬(伊飡)이 임명되어 귀족세력과 왕권 사이에서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삼국통일전의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로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덕여왕(眞德女王, 647∼654)이 후사가 없이 죽자, 화백에서는 당시 상대등이었던 김알천(金閼川)을 왕으로 선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당시 신흥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김춘추(유승호 분)가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김알천을 물러나게 하고는 자신이 즉위하였는데, 그가 바로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의 기반을 닦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입니다.

결국 무열왕의 즉위 과정에서 전통적인 귀족들의 대표기관인 화백은 무력화되었으며 이 것은 신라의 귀족연합정치가 무너지고 전제왕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 뒤 무열왕의 장자인 문무왕이 왕위에 오르고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어내면서 화백은 점점 더 무력화 되고 왕권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 후 신문왕대에 진골세력 김흠돌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일당을 잡아 죽이고 당시 최고 관직에 있던 김군관이 반역을 알고도 진압하지 않았다 하여 잡아죽이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화백회의는 더욱 약해지고 상대등은 존재했지만 국가의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의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통일이후 신라 중대에서 화백에 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어떤오후>

- 용어 해석 : daum, naver 백과 사전
[내용 출처 : 네이버, 다음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 in]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컨텐츠속 역사이야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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