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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7.
2018 아동수당 대상과 수령방법은?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3인가구(자녀가 한명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아동이 2명인 4인가구는 월 14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하고 공제 상한은 부부 어느 한 측의 월 소득을 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