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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용 없을때 알면 유용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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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당장 급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응급환자를 대신해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추후 돌려받는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가 있는습니다.


 급성질환 또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진료비가 없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환자에게 추후 상환받는 제도로 지난 1995년 도입해 시행된지 이미 20년이 넘은 제도이지만 홍보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능한 응급진료는 급성의식장애ㆍ호흡곤란,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급성 시력손실 등으로 신청방법은 해당 병원에 대불제도 이용을 요청한 후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면 되는데요.



 유용한 정보!!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에 대해 소개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 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 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도운영 목적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 등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용범위(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 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제외대상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치과 · 한방 · 요양), 의원(의원 · 의료기관

치과 · 한방), 조산원 등


-. 구급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복 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 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운용하는 자




상환방법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 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 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상환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무자 * 상환의 부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 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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