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에서 정순왕후는 정조가 영조로 부터 물려받은 금등문서의 정체를 알고 이를 찾아내기위해 혈안이 되어 동분서주하는 보습을 보이는데요. 이 금등문서엔 이산이 찾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좌가 들어 있었는데 자신의 생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던 영조는 체제공(한인수 분)에게 이 금등(金燈)은 나중에 세손이 위기에 처할때 써야 할지 모른다며 전달해줍니다.
훗날, 정조의 히든카드가 될 금등(金燈)은 실제 존재했었을까요?
1. 금등(金燈)은 무엇인가?
금등문서. 금등문건으로도 불리며 조선 시대에, 붉게 칠한 장대 끝에 도금한 등자를 거꾸로 붙인 의장(儀仗)으로 모두 나무로 만들었는데 대와 맞닿는 등자 부분만은 쇠로 만들기도 함.
2. 영조는 왜 금등(金燈)을 채제공(蔡濟恭)에게 맡겼을까?
채제공은 영조 때 세자의 폐위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귀양까지 갔었던 인물이었으니 영조는 정조에게 채제공을 일컬어 "번암은 진실로 사심없는 나의 신하이고 너는 충신이다."라고 까지 했을 정도로 그에 대한 신임이 각별했습니다.
3. 정조가 왕이된 후 금등(金燈)은 공개되었을까?
영조는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가 왕이 된 후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노론 세력과 함께 국사를 논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게 먼저라 판단하고 금등(金燈)을 채제공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에 정조 17년 당시 영의정이었던 채제공은 사도세자의 억움함을 풀어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려 사도세자 죽음 당시 정국을 주도했던 노론 세력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에 당연히 노론 세력은 발끈하며 채제공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고 정국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는데요.
이때 정조는 보관하고 있던 영조의 금등비서 중 일부를 공개해 이들의 논쟁을 한 번에 잠재우게 됩니다.
☞ 다음은 정조대왕실록 46집, 17년 계축년(1793년) 8월 8일자 내용입니다.
정조가 대신들 앞에서 금등문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내가 처음 왕위에 오른 병신년 5월 13일 문녀(文女)의 죄악을 드러내어 공포할 적에 전 영상이 윤음(綸音)을 교정하는 일에 참여하여 아뢴 것이 있었고 승지와 한림(翰林)을 보내어 이를 받들어 상고한 일까지도 있었다.
지금 물러가기를 청하는 상소에서 죽음에 임박하여 이런 진실을 말한 것은 전 영상만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혼자서 그 일을 말한 것이니, 이는 속에서 우러나온 충성과 의리의 발로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전 좌상은 이런 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그 표면에 나타난 것만을 의거하여 지난 여름 이후로는 감히 말하지 못할 의리로써 성토한 것이니 이 또한 속에서 우러나온 충성과 의리에서 발로된 것이다.
금등 속의 말은 하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는 지극한 효성에서 나온 것이니 이 어떠한 미덕인가. 단지 감히 말하지 못할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마 제기하지 못하고 장차 묻혀진 채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지금 전 영상의 상소로 인하여 그 단서가 발로되었고 그대로 잠자코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동호지필(董狐之筆)이라는 네 글자에 있어서는 그 뜻이 대개 이 다음에 동호와 같은 훌륭한 사가(史家)가 있어서 전하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신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면 지금 굳이 들추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 역시 흉악한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는, 금등 가운데의 두 구절을 베껴낸 쪽지를 여러 대신들에게 보여주게 하고는【피묻은 적삼이여 피묻은 적삼이여, 동(桐)이여 동이여, 누가 영원토록 금등으로 간수하겠는가. 천추에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바란다.】 이르기를,
“내가 이덕사(李德師)와 조재한(趙載翰)을 사형에 처하게 하던 날 문녀와 김상로(金尙魯)도 처단했을 것이지만 나는 그때 이미 금등의 글 가운데 들어 있는 선왕의 본의(本意)를 이해드하고 그 뜻을 약간 반영하였던 것이다. 내가 비록 보잘것 없기는 하지만 일단 결정을 하려면 저울질을 해보고 결정하지 어떻게 내맘대로 경중을 좌지우지할 것인가. 내가 차마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도 생각이 있어서이다.
요컨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 영상이 상소에서 말한 것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고 또 전 좌상이 준엄한 성토를 한 것도 내면의 사실을 모른 데에서 나온 것임을 알리고 싶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또 분명히 밝혀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오늘날의 신하들은 언제나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곧 그것을 제멋대로 추측하는 버릇이 있어서 예컨대 전례(典禮) 문제 같은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의심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디 감히 마음이나 둘 일인가.
즉위한 처음에는 으레 정청(庭請)이 있으면 뒤에 애써 따르곤 하지만 나는 세 번의 사양에만 그치지 않고 세 가지 일은 끝까지 사양하며 여러 신하들이 그 뜻을 따라줄 것을 바랐다. 그 첫째는 강왕(康王)이 면류관을 벗은 일이 선유(先儒)들로부터 예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차마 문에 임하여 조하(朝賀)를 받지 못했던 것이고, 둘째는 영릉(永陵)을 추존하는 일은 선왕(先王)께서 비록 유언까지 하였으나 다시 더 신중을 기함이 합당했던 것이고, 셋째는 왕대비전의 칭호에 대하여 왕(王) 자 위에 대(大) 자를 감히 더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속된 견해에 얽매이어 맨 아래 한 조항 이외에는 모두 거론할 수도 없게 되고 말았다. 이것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더구나 전례에 관한 문제를 감히 의논한단 말인가. 병신년 3월 10일의 하교를 보면 나의 본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분명히 밝혀두는 것은 대체로 ‘대고(大誥)’의 뜻을 모방하여 사람마다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이다. 지금으로부터는 다시 이를 빙자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구는 일이 있으면 사람마다 성토할 것이다. 오늘 이후로 사리를 천명할 책임은 오로지 경 등에게 있는 것이다.” 하였다
정조가 대신들 앞에서 금등문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내가 처음 왕위에 오른 병신년 5월 13일 문녀(文女)의 죄악을 드러내어 공포할 적에 전 영상이 윤음(綸音)을 교정하는 일에 참여하여 아뢴 것이 있었고 승지와 한림(翰林)을 보내어 이를 받들어 상고한 일까지도 있었다.
지금 물러가기를 청하는 상소에서 죽음에 임박하여 이런 진실을 말한 것은 전 영상만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혼자서 그 일을 말한 것이니, 이는 속에서 우러나온 충성과 의리의 발로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전 좌상은 이런 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그 표면에 나타난 것만을 의거하여 지난 여름 이후로는 감히 말하지 못할 의리로써 성토한 것이니 이 또한 속에서 우러나온 충성과 의리에서 발로된 것이다.
금등 속의 말은 하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는 지극한 효성에서 나온 것이니 이 어떠한 미덕인가. 단지 감히 말하지 못할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마 제기하지 못하고 장차 묻혀진 채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지금 전 영상의 상소로 인하여 그 단서가 발로되었고 그대로 잠자코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동호지필(董狐之筆)이라는 네 글자에 있어서는 그 뜻이 대개 이 다음에 동호와 같은 훌륭한 사가(史家)가 있어서 전하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신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면 지금 굳이 들추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 역시 흉악한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는, 금등 가운데의 두 구절을 베껴낸 쪽지를 여러 대신들에게 보여주게 하고는【피묻은 적삼이여 피묻은 적삼이여, 동(桐)이여 동이여, 누가 영원토록 금등으로 간수하겠는가. 천추에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바란다.】 이르기를,
“내가 이덕사(李德師)와 조재한(趙載翰)을 사형에 처하게 하던 날 문녀와 김상로(金尙魯)도 처단했을 것이지만 나는 그때 이미 금등의 글 가운데 들어 있는 선왕의 본의(本意)를 이해드하고 그 뜻을 약간 반영하였던 것이다. 내가 비록 보잘것 없기는 하지만 일단 결정을 하려면 저울질을 해보고 결정하지 어떻게 내맘대로 경중을 좌지우지할 것인가. 내가 차마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도 생각이 있어서이다.
요컨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 영상이 상소에서 말한 것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고 또 전 좌상이 준엄한 성토를 한 것도 내면의 사실을 모른 데에서 나온 것임을 알리고 싶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또 분명히 밝혀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오늘날의 신하들은 언제나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곧 그것을 제멋대로 추측하는 버릇이 있어서 예컨대 전례(典禮) 문제 같은 것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의심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디 감히 마음이나 둘 일인가.
즉위한 처음에는 으레 정청(庭請)이 있으면 뒤에 애써 따르곤 하지만 나는 세 번의 사양에만 그치지 않고 세 가지 일은 끝까지 사양하며 여러 신하들이 그 뜻을 따라줄 것을 바랐다. 그 첫째는 강왕(康王)이 면류관을 벗은 일이 선유(先儒)들로부터 예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차마 문에 임하여 조하(朝賀)를 받지 못했던 것이고, 둘째는 영릉(永陵)을 추존하는 일은 선왕(先王)께서 비록 유언까지 하였으나 다시 더 신중을 기함이 합당했던 것이고, 셋째는 왕대비전의 칭호에 대하여 왕(王) 자 위에 대(大) 자를 감히 더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속된 견해에 얽매이어 맨 아래 한 조항 이외에는 모두 거론할 수도 없게 되고 말았다. 이것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더구나 전례에 관한 문제를 감히 의논한단 말인가. 병신년 3월 10일의 하교를 보면 나의 본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분명히 밝혀두는 것은 대체로 ‘대고(大誥)’의 뜻을 모방하여 사람마다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이다. 지금으로부터는 다시 이를 빙자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구는 일이 있으면 사람마다 성토할 것이다. 오늘 이후로 사리를 천명할 책임은 오로지 경 등에게 있는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