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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표는 정말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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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 이외의 다른 사항들(금액 등)은 전부나 일부를 비워 둔 것을 백지수표이라고 합니다.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수표로 보지만 일반 수표처럼 배서 후에 유통되고 있으며 비워져 있던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데요.

 흔히 백지수표의 금액을 무한정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상 발행인과 받는 사람이 금액을 합의하여 적습니다. 이때 가끔 합의한 금액 이상을 적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에 액수의 범위는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백지수표로 상대방의 전 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백지수표라 할지라도 기재된 수표발행 금융기관에 발행인의 잔고의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수표 발행인이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은행 잔고가 100만 원뿐이라면 100만 원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잔고이상의 금액이 적혀진 수표는 부도수표로 처리가 되고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라 형사고발 되고 은행에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백지수표로 주었는데 합의한 금액보다 더 큰 액수를 기입하여 청구하여도 발행인은 수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표발행 시 서명을 먼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공과금 지불시 개인수표 우편발송. 분실 시 수표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불 정지 요청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매달 정기 결산 보고서(Bank Statement)와 함께 수표를 역시 반송되어 오기 때문에 영수증 대용 또는 가계부 대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표를 사용할 때 수표책에 따라오는 거래내역 기록부(Transaction Booklet)에 기록한 후, 매월 정산 시 반송된 수표액과 대조하고 발행액이 차이 날 경우 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피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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