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앞두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각하, 기각, 인용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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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인용"이란 법률 용어, 헷갈리셨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조계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탄핵 심판 앞두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각하, 기각, 인용 완벽 정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곧 내릴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뉴스에서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죠.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각하: 애초에 사건을 심리할 요건이 안 될 때
  • 기각: 심리는 했지만,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때
  • 인용: 심리한 결과,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때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이 정도 설명으로는 막연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차이를 확실히 정리해볼게요.

 

🔹 1. "각하"란 무엇인가요?

"문을 열어보기도 전에 닫아버리는 것"

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도 않고 "이건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돌려보내는 경우예요. 쉽게 말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본안 판단(실제 내용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죠.

✅ 예제

  •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이미 사임했다면?
    →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물러난 상태라면? 심판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 각하가 됩니다.
  •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때
  •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을 때

💡 쉽게 말해, "이건 재판할 사안이 아님!"이라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 2. "기각"은 언제 쓰일까요?

"심리는 해봤는데, 받아줄 수 없음!"

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긴 했지만,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즉, "너의 주장을 들어보긴 했는데, 이유가 부족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죠.

✅ 예제

  •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긴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 국회는 탄핵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잘못은 있지만, 헌법을 위반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 일반 소송에서 "돈을 갚아라"라는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보기에 채무자가 이미 돈을 다 갚았거나,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기각

💡 즉, "재판을 열어보긴 했는데, 니 주장 못 받아줌!"이라는 의미입니다.

 

🔹 3. "인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니 말이 맞음! 받아줌!"

인용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쉽게 말해, "네 말이 맞으니까 요청한 대로 해줄게!"라는 뜻이죠.

✅ 예제

  •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파면을 결정하면?
    → 이 경우 탄핵 심판이 인용됩니다. 즉,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죠.
  • 법원에서 "돈을 갚아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청구가 정당하므로 돈을 갚아라"라고 판결하면 인용

💡 한마디로, "네 말 맞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는 뜻입니다.

 

🔹 정리: 한눈에 보는 "각하, 기각, 인용" 차이

용어 의미 예시
각하 심리할 요건이 안 됨 이미 대통령이 사임했을 때
기각 심리는 했으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닐 때
인용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임 대통령이 헌법 위반했고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결론

이제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가 확실히 정리되셨나요?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에서도 자주 쓰이는 개념이니, 이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헌법재판소가 각하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Q&A

Q1. "각하"와 "기각"은 둘 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차이점이 뭔가요?

A. 각하는 아예 심리할 요건이 안 돼서 기각되기 전에 문을 닫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한 후에도 이유가 부족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Q2.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각하"할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예를 들어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탄핵 대상자가 이미 물러났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3. 일반 재판에서도 "각하"가 자주 발생하나요?

A. 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자격이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Q4. "기각"이 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항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파면되나요?

A. 네,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