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와 잡학/생활,가사

2018 아동수당 대상과 수령방법은?

반응형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3인가구(자녀가 한명인 부부)는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의 0~5세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아동이 2명인 4인가구는 월 14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하고 공제 상한은 부부 어느 한 측의 월 소득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남편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인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아내 소득 2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는 뜻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는 양육비를 소득에서 빼준다.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2자녀 65만원, 3자녀 13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도록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5만원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430만원인 A 가정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1440만원이 되지만 기준선(1436만원)보다 2만원 높은1438만원인 B 가정은 한 푼도 받지 못해 A 가정이 B가정보다 많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 미만이면 10만원, 1431만~1436만원이면 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기준선 경계 구간에 있는 가구가 1100가구(1400명)로 추정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보호자 변경 사유도 추가됐다. 아동수당법은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마약 또는 유독물질 중독으로 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에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어플 받기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app.kr.go.bokjiro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