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적은 사람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정규직이나 파견 사원이라 직장인으로의 근무 기간이 짧아서, 연금 보험을 너무 늦게 가입해서 등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부족할 경우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이 적은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노후가 다가오기 전에 대책을 생각해봅니다.



연금 수령 기간 연기하기


 40~50 대들 중에서도 미래에 낮은 연금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텐데 우선 본인이 수령하게 될 금액을 본인이 연금 가입한 금융회사 또는 국민 연금 관리 공단등을 통해 확인을 해 봅니다.


 연금이 적더라도 일정 연령까지 노후 자금 저축을 하면 좋겠지만, 아마도 글머리에서의 경우처럼 저축을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년 퇴직이나 재고용이 종료 된 후에도 계속 일 각오가 필요합니다. 


 생활비를 버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을 할수 있을때 조금이라도 저축을 늘려야 하거나 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추후에 연금 수령금액을 늘리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원 수급가능하신 분이 5년을 연기할 경우 5년 후 36% 가산해 월 136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물가인상률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반영되면 연금액은 조금 더 높아지게 되죠.

(이것은 5년간 받으실 수 있는 6000만원(100만원*60개월)을 포기하고 5년 후 부터 월 36만원을 더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자

 


 계속 일할 생각이 있어도 결국은 건강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옵니다. 100 세가 되어도 현역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되면 당분간은 저축을 포기하고 생활해야하지만  이 또한 바닥이 나면 어떻해야 할까요?


이때는 주택연금에서 또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9억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인데요. 가입자의 소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사망할때까지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택할 경우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 후 남은 담보가치가 유족에게 돌아가므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로 명의 이전하고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