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예를 따라 왕의 적처는 후(后)라 하지 않고, 격하하여 비(妃)라 하고, 후궁들에게는 내명부의 벼슬을 주어 숙원(淑媛:종4품)·소원(昭媛:정4품)·숙용(淑容:종3품)·소용(昭容:정3품)·숙의(淑儀:종2품)·소의(昭儀:정2품)·귀인(貴人:종1품)의 순으로 올리고, 후궁의 으뜸은 빈(嬪:정1품)이라 하였습니다.
이 빈(嬪)에는 처음부터 왕의 후사(後嗣)를 위하여 왕비나 세자빈과 같이 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간택하여 들어오는 경우와, 궁녀로 들어왔다가 왕의 총애를 입어 왕자를 낳고 궁녀에서 소용·숙의 등을 거쳐 빈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빈이나 화빈과는 달리 송연이가 승은을 입고서도 내명부의 벼슬을 받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장희빈(張禧嬪) 등을 포함하여 역대 빈들은 거의 송연이와 같은 후자에 속한답니다.)
실록에서도 '후궁은 임신을 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이산]에서처럼 회임을 한 송연이에게 비로소 소용(昭容:정3품)의 벼슬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역사는 [이산]과는 달리 송연이가 회임 중이 아닌 출산을 하고서야 소용(昭容:정3품)의 칭호를 얻게되는데요. 앞선 의빈성씨에 관한 포스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 어렸을 때 궁에 들어와 정조의 후궁 화빈 윤씨의 처소에서 나인으로 일하다 성은을 입은 성씨가 문효세자를 낳자 정조는 크게 기뻐하였는데 정조실록에는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조 6년(1782) 9월 7일(신축)]
왕자가 탄생하였다. 임금이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 보고 하교하였다. “궁인 성씨(成氏)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을 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昭容)으로 삼는다.”신하들이 경사를 기뻐하는 마음을 아뢰었다. 임금이 일렀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를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또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을 불러 보았는데, 모두가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조종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시어서 남아가 태어난 경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달은 우리 선대왕께서 탄생하신 달이고 우리 전하께서 탄생하신 달인데다가 왕자께서 또 이 달에 탄생하셨으니, 경사에 대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신이 뜰에서 문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니, 하교하였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명호(名號)도 정하기 전에 뜰에서 문안을 드리는 것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다. 더구나 을묘년(영조 11, 1735)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하지 말도록 하라.”
[정조 6년(1782) 12월 28일(경인)]
성씨(成氏)를 소용(昭容)으로 삼았다. 영의정 서명선이 또 건의하자 윤허한 것이다.
[정조 7년(1783) 2월 19일(경진)]
소용 성씨(昭容成氏)에게 의빈(宜嬪)이란 칭호를 내렸다.
왕자가 탄생하였다. 임금이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 보고 하교하였다. “궁인 성씨(成氏)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을 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昭容)으로 삼는다.”신하들이 경사를 기뻐하는 마음을 아뢰었다. 임금이 일렀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를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또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을 불러 보았는데, 모두가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조종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시어서 남아가 태어난 경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달은 우리 선대왕께서 탄생하신 달이고 우리 전하께서 탄생하신 달인데다가 왕자께서 또 이 달에 탄생하셨으니, 경사에 대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신이 뜰에서 문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니, 하교하였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명호(名號)도 정하기 전에 뜰에서 문안을 드리는 것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다. 더구나 을묘년(영조 11, 1735)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하지 말도록 하라.”
[정조 6년(1782) 12월 28일(경인)]
성씨(成氏)를 소용(昭容)으로 삼았다. 영의정 서명선이 또 건의하자 윤허한 것이다.
[정조 7년(1783) 2월 19일(경진)]
소용 성씨(昭容成氏)에게 의빈(宜嬪)이란 칭호를 내렸다.
위에서 처럼 의빈성씨는 소용(昭容)이 된지 이듬해에 비로소 공식적인 의빈(宜嬪)이란 칭호를 얻게됩니다.
<어떤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