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잡학/시사,경제
2018. 4. 30.
근로자의 날에 휴무?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에서 유래되었고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원래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