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비용 없을때 알면 유용한 제도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당장 급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응급환자를 대신해 정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추후 돌려받는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가 있는습니다. 급성질환 또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진료비가 없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환자에게 추후 상환받는 제도로 지난 1995년 도입해 시행된지 이미 20년이 넘은 제도이지만 홍보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능한 응급진료는 급성의식장애ㆍ호흡곤란,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급성 시력손실 등으로 신청방법은 해당 병원에 대불제도 이용을 요청한 후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