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앞두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각하, 기각, 인용 완벽 정리
"각하, 기각, 인용"이란 법률 용어, 헷갈리셨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조계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곧 내릴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뉴스에서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죠.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각하: 애초에 사건을 심리할 요건이 안 될 때기각: 심리는 했지만,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때인용: 심리한 결과,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때이제 좀 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