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위헌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쯤 되면 ‘헌법 수호자’란 말이 민망해지지 않나요?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앞에서 결국 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위헌은 맞다. 하지만 파면은 과하다.”
참 오랜만에 들은, 무기력하고 어정쩡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헌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위헌은 맞다. 하지만 파면은 과하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을 어긴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무겁고 다양했습니다.
-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조장
- 12·3 비상계엄 계획에 대한 묵인·방조
- 계엄 직후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 내란 특검 후보 추천 방기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재는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선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했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는 아니며, 파면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헌법을 어겼는데, 그게 총리직을 내려놓을 만큼은 아니라니요.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누가 헌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헌법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이 민망해질 때
정치적 입장을 떠나,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 이름값을 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의문이 들더군요.
헌재는 지금 누구를 위한 기관일까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헌법 위반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특검 거부 방조에 대해선 적극적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나왔는데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위헌을 위헌이라 말하되, 그 위헌에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
이쯤 되면 ‘헌법의 수호자’라는 말이 참 민망해집니다.
재판관 8인의 엇갈린 의견…헌재 내부의 혼란?
이번 판결을 보면, 헌재 내부에서도 분명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 기각 5인
- 인용 1인(정계선)
- 각하 2인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특검 후보 추천 방기가
“헌법·특검법·국가공무원법 모두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히 파면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조차도 ‘위헌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이 보기엔 그리 단정하기 어려운 일이,
헌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겐 그토록 모호한 문제일까요?
헌재는 정말 정치와 무관한가요?
솔직히, 이 판결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냉소가 밀려왔습니다.
헌재는 정말 정치와 무관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죠.
총리 탄핵에 대통령 수준(200석)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국무총리의 신분 기준(151석)으로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인 만큼,
그 탄핵 역시 대통령과 동등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든, 중요한 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면,
그 혼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정치는 더 요란해집니다.
“이제는 잊고 넘어가자?”…국민은 그렇게 쉽게 잊지 않습니다
헌재가 ‘판결은 끝났다’고 해도,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 헌법 위반이 인정됐음에도 책임은 묻지 않았다는 점
✔️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에서조차 책임 회피성 결정을 했다는 점
✔️ 정치 권력에 대해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이 모든 게 우리에게 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죠.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처럼 ‘책임은 있으나,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반복된다면,
그때도 국민은 냉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덕수 총리는 헌법을 어겼지만, 총리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헌재는 위헌이라면서도, 파면은 지나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정치적이고, 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헌법이 ‘선택적 정의’의 수단이 되어버린 느낌이랄까요.
헌법재판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의 잣대’를 정치가 아닌 헌법 그 자체에 두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위헌이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따른다는 상식을 지키는 겁니다.
Q&A
Q1.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2.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되지 않은 이유는?
A2. 헌재는 위헌은 맞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국민 신임 배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Q3. 비상계엄 가담 혐의는 어떻게 됐나요?
A3.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Q4. 이번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4. 직접적인 판례로 작용하진 않지만, 비상계엄 관련 판단 기준이나 헌재의 태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이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많은가요?
A5.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