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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속 역사이야기

뿌리깊은나무, 세종이 총애한 조말생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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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8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20회에서 세종은 광평대군을 잃은 후 밀본에 대해 "진즉에 쓸어버리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다"며 조말생(이재용 분)에게 누가 밀본인지 알아내라 명을 하는데요.

 이어 세종은 조말생에게 "광평대군이 납거될 뻔 했으나 당시엔 위기 넘겼다. 밀명 받아 함길도 인쇄 작업하고 있었는데 어찌 알았는지 밀본에 발각돼 그리된 듯 하다"고 단서를 줍니다.

 조말생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히자 세종은 한글을 반대하는 자들을 하옥시키라 명을 내립니다. 또한, 한글반포를 반대하는 최만리를 비롯해 한글 창제에 기여했던 나인들까지 의심하는데요.

  광평을 잃은 세종은 이전의 세종이 아닌 듯 보였지만 이 모두가 이 모든 것이 정기준의 눈을 속이고 한글반포를 서두르려는 세종의 계략으로 밝혀집니다.


 여기서 한가지 눈에 띄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종이 광평이 마치지 못했던 한글반포의 사전 작업에 지금까지 한글 창제와 전혀 무관했던 조말생을 끌어들인 것인데요. 실제로 조말생은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심지어는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간 조말생을 사면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조말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말생의 프로필을 살펴봅니다.

조말생(趙末生)은 1370면(공민왕 19년)  서운관정(書雲觀正) 조의(趙誼)의 아들로 태어나 1401년(태종 1) 생원으로서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요물고부사(料物庫副使)에 임용되었고, 감찰·정언·헌납을 거쳐 이조정랑에 승진되었다. 1407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2등으로 급제하여 전농시부정(典農寺副正)이 되었으며, 다시 장령·직제학을 역임하였다.

그 뒤 1411년에는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가 되었다가 곧 승정원동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에 잠시 배명되었으며, 승진하여 지신사(知申事) 등을 역임하고, 1418년에는 이조참판에 이르러 가정대부(嘉靖大夫)가 되었다. 같은 해 8월에 형조판서·병조판서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426년(세종 8)에 장죄(臟罪)로 연좌되어 외직으로 좌천되었다. 1432년에 동지중추원사가 되고 다음해에 함길도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다. 1434년 9월에 지중추원사가 되고, 1435년에 판중추원사가 되었으며, 대제학을 지냈다.

그리고 1438년에 다시 판중추원사가 되었으며 다음해에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
1442 년에 숭록대부(崇祿大夫)가 되었으며, 1446년에 영중추원사가 되었으나 다음해에 죽었다. 시호는 문강(文剛)이다.      <출처 : 엠파스 백과사전>


 위 에서처럼 조말생은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 초 최고의 엘리트로 태종1년(1401년) 문과에 장원급제해 고속승진을 거듭한 끝에 지신사(=도승지:지금의 비서실장)에 이르렀으며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한 때부터 8년 동안 병조판서를 맡아 병권을 관리했던 이른바 문무를 겸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조말생이 세종 8년 파직되어 유배를 간 이유는 놀랍게도 장죄(臟罪)인데요. 장죄는 오늘날의 뇌물수수를 말합니다.

조말생이 휘말린 이른바 "김도련(金道練) 노비조작 사건"을 소개합니다.

 김도련의 조부 김원룡(金元龍)은 친구 김생(金生)과 함께 일찍이 함길도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도련의 대에 이르러 김원룡(金元龍)은 정계에 진출했으나 친구인 김생(金生)은 그 지방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일이 잘되어 엄청난 전답과 천 명이 넘는 노비를 가진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김도련은 문서 하나를 위조하여 조부의 친구인 김생(金生)을 조부의 노비였으나 함길도로 달아난 것으로 꾸미는데요. 신분은 세습되는 것이므로 조부의 노비면 그 후손과 후손의 노비들은 저절로 자기의 노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전 재산과 함께 노비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던 시대에 천 명이 넘는 노비라는 엄청난 재산이 굴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도련은 노비문서를 조작하는 데 성공하여 양민인 김생의 후손 426명을 통째로 노비로 만들었고, 그들의 전 재산과 천 명이 넘는 노비를 모두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 성공을 확실히 굳히려고 정계 여기저기에 뇌물을 바쳤는데 뇌물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노비였습니다.

이때 연루된 좌의정 이원은 4명, 우의정 조연은 15명을 받았고, 곡산 부원군 연사종은 10명을 받았고, 병조 판서 조말생은 36명, 참의 조숭덕은 8명을 받는 등 노비들이 뇌물로 쓰였습니다. 그밖에 우의정 정탁·평성 부원군 조견·공조 참의 조숭덕은 사건이 밝혀진 세종 8년에는 이미 죽었으므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형법인 '대명률'(大明律)에 따르면 수수한 뇌물이 80관에 이르면 교형(絞刑)에 처하게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노비 24명과 전지를 포함할 때 조말생이 받은 뇌물액은 780관으로 교형에 처할 기준의 거의 10배였습니다.

 아무튼 사헌부에서는 유배지에 있는 조말생을 당장 불러들여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청했지만 세종은 한사코 반대했으며 대신 관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직첩을 빼앗는 선에서 유배형으로 결론을 내어 마무리하는데요.

세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년 후인 세종 10년에 조말생을 사면하여 유배를 풀어주었으며 또 2년 후인 세종 12년엔 조말생의 직첩도 돌려주어 관직으로 복귀하는 길을 터주었는데 관직으로 복귀한 조말생은 대제학까지 오르는 등 세종의 신망을 받으며 77세의 천수를 누리다 사망합니다.

치명적인 도덕적인 결함으로 목숨까지 보장할 수 없었던 조말생이 이렇듯 천수를 다한 것은 그의 능력이 나라의 안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던 세종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말생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뇌물사건의 주범인 김도련은 어떤 처벌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노비 132명만을 압수당했을 뿐이며, 양민이었다가 졸지에 억울하게 노비의 신세가 된 김생의 후손들만 풀려나지 못하고 여전히 노비로 남게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어떤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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