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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와 운영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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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근로를 방지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하에 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의 제약을 일정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업종 특성상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산업이나 신제품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 등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한다. 집중적인 연구개발(R&D) 기간이 필요한 분야나 창업 초기 업무량이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3개월의 운용기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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