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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이란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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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는 2월 1일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며 무죄를 판결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당시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가 강압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인 것은 맞지만, 피해자 김지은 씨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 때문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요소가 ‘위력’이라 불리는 강압적인 힘보다 크게 작용하면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만 것이죠.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은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나 직원 등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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