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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교통사고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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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후 상대방과의 과실이 확인되면 합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교통사고가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후(특히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합의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 마련이죠.


오늘은 잘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합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래 방법은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시 대처요령이며, 

경미한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 정도가 과한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이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다.




2.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할 것.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 X)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 것.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말은 무시할 것.  각종 세금이며,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믿지 말 것.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5.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쓴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 해버린다. 입원기간이 늘 수록 보상해줘야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는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 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한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한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8.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대개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을 것.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놈 하나 없다. 제대로 과실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할 것 말이 안통할 때는 민원 넣으면 하루 이틀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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