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최대 90% 비용지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됐다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했다면?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이라면?
위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및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DPF 부착 후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제품 보증기간 또한 3년 또는 16만 km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정밀검사의 경우 부착 후 45 ~ 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일반차량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일반차량 DPF 국가지원사업은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국가에서 1조 5872억(국고)를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207대의 저공해 화가 목표이며 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차량입니다.
PM-NOx 저감장치 지원가이드
2008년 이전 제작된 EURO3 배출기준 이하 배기량 6,000cc 이상 경유 버스 및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PM을 저감하는 기존의 DPF와 SCR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질소산화물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PM-Nox 저감장치입니다.
해당 장치 지원대상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해당 저감사업은 기존 저감사업 보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2008년까지 이전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건설 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에 해당됩니다.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건설기계 차량이 이해 해당하며,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는 PM-NOx 동시저감장치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배출되는 미세먼지수치를 100분의 1로 줄일수 있습니다.
아래 캠페인 사이트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90%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을 충족하는 2007년 이하 일반차량, 건설기계, 버스 및 화물차량이 지원대상
* 현재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가능/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2월부터 지원 가능
◆◆ (주)한국중소기업평가원 매연저감장치[DPF] 환경부 지원금 상담 요청 ◆◆
아래 해당 서비스의 소개영상을 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종료시에 제공되는 링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