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와 운영방식은?
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