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위헌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쯤 되면 ‘헌법 수호자’란 말이 민망해지지 않나요?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죠.그런데 오늘,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앞에서 결국 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말았습니다.“위헌은 맞다. 하지만 파면은 과하다.”참 오랜만에 들은, 무기력하고 어정쩡한 판결이었습니다.정말 이게 헌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위헌은 맞다. 하지만 파면은 과하다?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다시 말해, 헌법을 어긴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탄핵소추 사유는 무겁고 다양했습니다.‘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조장12·3..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
새 글 쓰기 |
W
W
|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