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매]에서 용이(이준기 분)는 본인 탓에 억울하게 의금부에 잡혀간 친구 대식을 위해 임금을 직접 만나 그 누명을 벗기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임금을 만나기 위해 용이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신문고(申聞鼓)제도가 아닌 이름도 생소한 격쟁(擊錚)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신문고는 태종(이방원)시절에 백성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달았던 북으로 조선시대 민원제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지만 세월 흐를수록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한양의 관리들 외에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어 연산군대에 이르러 폐지되었다가 영조 47년에 다시 부활하였으므로 인조시대가 배경인 [일지매]에서 신문고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태정태세문단세... 해 보세요. ^ ^;)
인조시대에는 신문고가 없는 대신 격쟁(擊錚)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격쟁(擊錚)이란 조선시대에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던 것으로 신문고를 폐지한 후에 재판에 불복한 자로 하여금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호소하게 하였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격쟁(擊錚)은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처가 남편을 위하여, 동생이 형을 위하여, 종이 주인을 위하여 하는 4가지 경우 외에 함부로 격쟁하는 것을 금했으니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송사하기 좋아하여 격쟁한 사람은 장 100대에 처하게 했으며 수령을 유임시키기 위하여 격쟁한 자 또한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친구가 친구를 위해 격쟁을 했으니 이거 안 되는 건가요?)
징을 치는 격쟁(擊錚)외에 북을 치는 격고(擊鼓), 직접 내용을 고하는 상언(上言), 소장을 올리는 정장(呈狀), 집단적으로 소리쳐 알리는 호소(呼訴) 등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것들이 합법적인 것들로 인정은 되었으나 신문고(申聞鼓)와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으로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여년뒤 새로운 왕으로 말미암아 격쟁(擊錚)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는데요.
개혁군주 정조는 66차례에 걸쳐 능행을 하면서 백성의 고충을 살폈는데 이때 백성이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고 꽹과리를 쳐 민원을 호소하는 것을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장려하여 부활을 시킵니다.
정조 대왕님 만세!
<어떤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