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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잡학/자동차,이동수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상담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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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최대 90% 비용지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됐다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했다면?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이라면?

위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및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비용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DPF 부착 후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제품 보증기간 또한 3년 또는 16만 km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정밀검사의 경우 부착 후 45 ~ 75일 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일반차량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일반차량 DPF 국가지원사업은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국가에서 1조 5872억(국고)를 투자하여 운행 경유차 1207대의 저공해 화가 목표이며 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차량입니다.


 

 

 

 

 

 

 

 

테마주 분석, 미세먼지 관련주, 공기청정기, 매연저감장치 관련주 소개!!

 20년 12월 부터 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돌입함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필터, 촉매를 통한 매연 저감기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수혜주가 관심을 받고

bakong.tistory.com

 

PM-NOx 저감장치 지원가이드

2008년 이전 제작된 EURO3 배출기준 이하 배기량 6,000cc 이상 경유 버스 및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PM을 저감하는 기존의 DPF와 SCR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질소산화물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PM-Nox 저감장치입니다.

해당 장치 지원대상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해당 저감사업은 기존 저감사업 보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가이드 

2008년까지 이전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건설 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에 해당됩니다.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건설기계 차량이 이해 해당하며,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는 PM-NOx 동시저감장치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배출되는 미세먼지수치를 100분의 1로 줄일수 있습니다. 
아래 캠페인 사이트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90%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을 충족하는 2007년 이하 일반차량, 건설기계, 버스 및 화물차량이 지원대상

* 현재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가능/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2월부터 지원 가능

 

 

◆◆ (주)한국중소기업평가원 매연저감장치[DPF] 환경부 지원금 상담 요청 ◆◆

 

아래 해당 서비스의 소개영상을 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종료시에 제공되는 링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jamongpick.com/34/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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