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 미리 확인 해 보자
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안내하고,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신설되고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도 강화되며, 보조·연장보육교사를 확대 배치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는등..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whatsnew.moef.go.kr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 추진..